마지마의 근로 계약서
마지마와 세홍이 맺은 근로 계약서. 세홍은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마지마의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
갑: 마지마
을: 세홍

1) 계약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보안 업무에 관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함과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에 있다.

2) 업무 내용
1. 을은 갑이 고용한 보안 요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업무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업무 이행 기간에는 반드시 선주 나부 운기군 갑옷과 투구를 착용해야 한다.
3. 을은 업무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만큼 정신력과 체력이 건강해야 한다.

3) 업무 장소
1. 업무 시간은 갑의 지정에 따라 정해지며, 을은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4) 임금 및 복지
을의 임금은 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비밀유지 조항
1. 을은 업무 이행 기간에 제3자로부터 심문을 받을 수 있으나 을은 업무 내용 관련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을은 업무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을 자세히 읽지 않을 것이므로 이 조항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6) 위반 책임
1. 을이 본 계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이를 시정할 권리를 가지며 상황에 따라 을을 처벌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2. 을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여 체포된 경우, 갑은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계약 해제
1. 본 계약 기간은 3일이며, 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을은 무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8) 기타 조항
1.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각 계약서의 효력은 동일하다.

본 계약의 해석은 스타피스 컴퍼니®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갑: 마지마
*을: 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