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기획 및 제작하는 「돈은 됐어 챌린지」(이하 「본 챌린지」라 칭함)라는 명칭의 인터넷 영상 프로그램에 갑을 해당 회차 핵심 게스트로 참여하도록 초청함에 따라, 갑과 을 양측은 평등한 협의를 거쳐 협력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챌린지 핵심 조항 1.1 챌린지 목표 갑은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연속 72시간(3일) 이내에 아스트로폴리스 행정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총액 200억 신용 포인트의 소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1.2 성공 및 실패 (a) 성공 약정한 기한 내에 본 계약의 모든 제한 조항을 완벽히 준수하여 제1.1조에 명시된 소비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 시 갑은 을이 지급하는 보상 1,000억 신용 포인트를 획득하며, 해당 보상은 세후 금액이고 영구적이며 철회 불가능한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 (b) 실패 기한 초과 또는 어떠한 제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실패로 간주한다. 실패 시 갑은 24시간 이내에 을에게 이번 챌린지 기간에 사용한 모든 비용 200 신용 포인트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제2조 제한성 조항(소비 규칙) 갑은 챌린지 기간 동안 소비 행위에 있어 다음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1 자산 보유 금지 소비는 장기적인 존속 가치를 지니거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 구매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동산, 교통수단, 귀금속, 보석, 지적재산권, 컴퍼니 지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2 훼손 및 증여 금지 구매한 물품을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금을 자선 기부, 공익사업 또는 어떠한 형태의 무상 증여(고용 관계에 따른 보수 지급 제외)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 소비 주체 제한 모든 소비는 반드시 갑 본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를 완수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한 인원이 제공하는 근로 보수(시장 가격을 크게 초과할 수 없음), 출장비 및 필수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2.4 행위 합법성 모든 소비 및 행위는 스타피스 컴퍼니의 법률 및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음란물, 도박, 마약 및 어떠한 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 프로그램 제작 및 수익 3.1 갑은 본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이 을에 의해 녹화되어 영상 프로그램 ≪돈은 됐어 챌린지≫로 제작 및 공개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3.2 본 협력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플랫폼 광고 수익 분배, 후원금, 2차 라이선스 수익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갑과 을이 각 50%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3.3 을은 본 프로그램을 챌린지 기간 종료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을의 주요 영상 플랫폼 채널에 최초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편집 및 홍보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4조 비밀 유지 의무 4.1 본 계약 제3조에서 약정한 프로그램 공개 발표 전까지, 갑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3자에게 본 챌린지의 존재, 규칙, 프로세스 및 결과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4.2 본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프로그램이 모든 네트워크에 공개 방송될 때 종료된다.
제5조 기타 5.1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챌린지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입이나 수익(제3조에 명시된 프로그램 수익, 우연히 획득한 상품, 환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모두 갑의 200억 신용 포인트의 총 소비액에 산입하여 상계 처리해야 한다. 5.2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별도로 보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